노인장기요양보험

■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치매, 뇌혈관성질환 등 노인성질병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가 6개월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수급자로 판정받은 경우 신체활동, 가사활동, 인지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